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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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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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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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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적회의 1/2참석과 참석회원 2/3 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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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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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 개정 및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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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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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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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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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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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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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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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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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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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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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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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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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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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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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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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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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위원회의 장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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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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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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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 및 상근활동가 포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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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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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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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대표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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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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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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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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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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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무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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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치 및 지위)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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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서설치)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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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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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조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부조직의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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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
광명경실련은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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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조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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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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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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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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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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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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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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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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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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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사업기구 및 특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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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기구)
사업기구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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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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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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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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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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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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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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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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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임원의 임기, 제한,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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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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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중앙)경실련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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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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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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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각종 회의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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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