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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 1.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참고자료] 참조 밑에 ‘[표1.] 제9대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서 보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 또한 ‘[표2.] 경기도 내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및 의원당 발의 건수’를 봐도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시의원 입법발의 분야를 보면 위 [표3.]과 [그래프1.]과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

발행일 2023.11.23.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는 10월 24일 10시 제280회 임시회 제2치 본회의를 열어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안을 부결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를 5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 없이 기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부결시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이하 ‘시민협’) 어느 곳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명시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과 의결을 기대했지만 ‘부결’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많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직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얼마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기권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끝.

발행일 2023.11.01.

[분석 발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

1년간 조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경기도의원 22명 - 전국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 평균인 7%의 두 배인 14% - - 겸직하면서 보수 받는 의원 7명 조례발의 0건 - - 행정, 안전, 복지, 경제 분야 순으로 조례안 많이 발의돼 -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목요일(9/21)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전체 중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424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한다. 1. 개요 1)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업이다. 의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을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발의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시민주권의 실천이라는 권위가 부여된다. 2) 따라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조례 발의를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해당 의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2. 분석 대상 및 기준 3. 분석 결과 1) 총 조례발의 건수 및 산술적 평균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총 224건이다. - 전체 의원 156명을 기준으로 산술적 평균을 내면 의원 1인당 평균 1.43개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 분석 적용 기간동안 총 9 차례 의회가 운영되었다. - 이 중 제364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였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따라서 총 8차례의 회기동안 224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고 회기당 28건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다.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총 12개이므로 회기당 상임위원회별 약 2.3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다. 2) 정당별 조례발의 건수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

발행일 2023.09.27.

[성명]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입장

집안 싸움으로 경기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가 끝났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1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낯 뜨거운 집안 싸움으로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규탄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게 있다. 겉으로는 염종현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근본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제11대 도의회 출범부터 시작된 매끄럽지 못한 당 운영과 소속 의원들의 불만, 신임 대표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 대표 사이의 갈등,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전 대표의 태도, 현 대표의 일방적인 사보임, 사보임 위원들의 상임위 보이콧 등 보기에도 낯 뜨거운 집안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도의회에까지 불똥이 튀게 한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공당(公黨)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라. 이번 파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계획안 12개, 11개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음 정례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여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것은 곧 도의회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

발행일 2023.09.27.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은 제9대 광명시의회 회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중 오전 상임위 질의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여성시의원이 차(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성희롱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버스 안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구본신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곧바로 피해여성 의원은 구본신 의원에게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번 지적하였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다. 구본신 의원은 “아, 이뻣네. 몇 놈이나 자빠뜨렸어”, “작은엄마”, “여보,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씻고 기다려” 등 성희롱과 “커피 타 와라”, “여자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내 손으로 커피 타본 적 한 번도 없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명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지난 5월 11일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관해 유형별 사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강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 개념적인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성평등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번 사태로 광명시의회의는 회식 등 의회 조직 문화 점검과 의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광명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높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

발행일 2023.09.19.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파행, 반쪽짜리 시의회, 의회 내 성비위 사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의 2번의 광명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시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 채 거대양당 ‘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선으로 시의회 경험이 있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한다. 광명시의회 파행은 지난 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힘 5명의 보이콧으로 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8월7일 국힘 광명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환 시의장 배우자와 친인척이 광명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시의원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어 지난 9월4일 국힘 이재한 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안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였고,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성환 의장 징계안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다. 이미 지역 여론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국힘 2명, 민주당 3명으로 안성환 의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안성환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구조상 ‘가족과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부적절하다. 또한 ‘반복적인 의회 파행’, ‘성비위 사건을 수단으로 상대 정당의 부의장을 불신임 안건 강행’ 등 의회 안팎으로 안성환 시의장은 사회적 비난과 ...

발행일 2023.09.19.

[에너지의날기념] 함께 나누는 에너지 이야기

2023년 에너지의날 https://bit.ly/함께나누는에너지이야기신청서    

발행일 2023.07.28.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라. - ...

발행일 2023.06.12.

[성명]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 허용되는 겸직은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31개 시ㆍ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조사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32개 지방의회(경기도의회 포함) 중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실련 발표가 있던 당일 오후 광명시의회는 허겁지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고, 보수를 받는 광명시의원은 2명에 대해서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첨부1. 2023년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참조) 이어 경실련은 지난 5월31일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공식질의를 광명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겸직 보수액 미공개 사유를 “겸직신고에 관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보수액 공개에 대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이라 대답하였고, 공개 의사 및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서식)에는 보수를 받는 시의원의 연간 보수 수령액을 기재하게 되어 ...

발행일 2023.06.07.

[성명]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 광명시 교복낙찰가 평균가 경기도 1위! - 광명시 내 22개 학교 중 17개 학교 동일한 309,000원 낙찰가 - 경기도 평균 25% 동일 낙찰가, 광명시 77% 동일 낙찰가 압도적 1위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명경실련’)은 지난 5월 초, 무상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지역의 교복낙찰가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을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무상교복지원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최대 3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 각각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2단계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는 2023년 3월 낙찰을 완료한 경기도 31개 시·군 1,160개 학교의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 6pcs의 낙찰가(부속품 포함)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파주시에 있는 사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표1.]을 보면, 광명지역의 교복값 담합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교복 가격이 동일 낙찰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분석해보았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동일 낙찰가 평균은 2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최고금액인 3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0개(64%)의 지자체가 이에 해당이 된다. 광명시 내 교복값의 경우 동일 낙찰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은 309,000원으로 22개 학교 중 무려 17개 학교가 같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였다. 이는 무려 77%나 되는 수치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동일 금액이 낙찰하였다. 광명경...

발행일 2023.05.30.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퇴점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 -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퇴점 통보 철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10년 입주를 약속받았고,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점을 통보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규탄한다! 입주 기업들은 모두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로부터 10년 입주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월 당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록 서류상 확약이 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었지만,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입주했다.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것도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제와서 원칙만 주장하며 기업들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원칙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들이 말하는 10년 입주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10년 입주 약속이 구두상으로라도 분명히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고 퇴점을 요구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원칙만 앞세우며 기업들...

발행일 2023.05.23.

[공동성명_경기·인천·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윤...

발행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