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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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01. 조회수 172077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는 10월 24일 10시 제280회 임시회 제2치 본회의를 열어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안을 부결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를 5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 없이 기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부결시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이하 ‘시민협’) 어느 곳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명시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과 의결을 기대했지만 ‘부결’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많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직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얼마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기권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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