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관리자
발행일 2023.11.23. 조회수 140693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

1.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참고자료] 참조
밑에 ‘[표1.] 제9대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서 보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 또한 ‘[표2.] 경기도 내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및 의원당 발의 건수’를 봐도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시의원 입법발의 분야를 보면 위 [표3.]과 [그래프1.]과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중요해지면서 의회 관련 조례나 규칙 제ㆍ개정에 많은 발의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리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만큼 복지나 인권 분야에 많은 입법 활동이 있었다. 광명경실련은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에서 자주 보는 개발 위주의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복지와 인권 분야에 많은 입법 활동이 있었던 것에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높은 점수를 준다.

2.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좋은조례’ 선정 - [참고자료] 참조

광명경실련 ‘좋은조례’ 선정은 제9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65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여 2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①타당성, ②실현가능성, ③시민영향도, ④혁신성, ⑤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하였고, 이후 2개의 ‘좋은조례’ 선정은 평가단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2개의 ‘좋은조례’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발의 날짜)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1) 발의 날짜 : 2022년 11월 2일 (대표 발의 의원 : 이지석)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좋은 조례 선정 사유 및 제안사항
- 이지석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광명경실련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실현 가능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자가 대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그러나 광명시 인구 대비 심야약국 확대와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1) 발의 날짜 : 2023년 6월 2일 (대표 발의 의원 : 김종오)
2) 심의 결과 : 수정의결
3) 좋은 조례 선정 사유 및 제안사항
- 김종오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이하 ‘공사장 관리 조례’)’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 광명경실련은 최근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 및 생활권 내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 조례는 사전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례는 광명시 현황을 잘 반영하였고, 시민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광명경실련에서는 시민협의체가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시민협의체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미 뉴타운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광명시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이번 제9대 광명시의원들의 1년간 입법 활동은 양호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의회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파행과 주요 시의원들의 사회적, 윤리적 사건이 언론에 뿌려지면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광명시의회의 행태가 오히려 입법 활동을 충실히 했던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광명경실련이 평가한 상위 10개 조례를 보면 모두 광명시민들 삶과 밀접하고 인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 선진적인 조례들이다. 광명경실련은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답게 광명시의회가 거대 양당의 입장이 아닌,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서는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2023년 11월 23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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