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발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

관리자
발행일 2023.09.27. 조회수 224563


1년간 조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경기도의원 22명


- 전국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 평균인 7%의 두 배인 14% -


- 겸직하면서 보수 받는 의원 7명 조례발의 0건 -


- 행정, 안전, 복지, 경제 분야 순으로 조례안 많이 발의돼 -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목요일(9/21)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전체 중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424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한다.
1. 개요
1)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업이다. 의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을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발의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시민주권의 실천이라는 권위가 부여된다.
2) 따라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조례 발의를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해당 의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2. 분석 대상 및 기준

3. 분석 결과
1) 총 조례발의 건수 및 산술적 평균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총 224건이다.
- 전체 의원 156명을 기준으로 산술적 평균을 내면 의원 1인당 평균 1.43개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 분석 적용 기간동안 총 9 차례 의회가 운영되었다.

- 이 중 제364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였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따라서 총 8차례의 회기동안 224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고 회기당 28건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다.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총 12개이므로 회기당 상임위원회별 약 2.3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다.
2) 정당별 조례발의 건수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의 총 수는 224건이다.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4건, 국민의힘이 100건을 발의했다.
3)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별 발의 건수

-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다
-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타 상임위에 속해있는 의원 일부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니만큼, 이 분류 기준에서는 제외하였다.
- 가장 많은 조례안이 발의된 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총 33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가장 적게 발의된 위원회는 교육기획위원회로 총 16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 이 분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시,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관할하는 내용의 조례안만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는 실제 조례안이 다뤄진 상임위원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개별의원별 발의 건수(※ 전체 의원 발의 건수 현황은 ‘첨부파일 별첨자료’ 참조)
① 최다 발의 의원 명단

- 분석 적용 기간동안 3건 이상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20명이다. 이중 4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총 6명으로 명단은 위와 같다.
- 2건 발의한 의원은 41명이며, 1건 발의한 의원은 72명이다.
②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명단(총 22명)

- 해당 기간동안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전체 의원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 다만 염종현 의원은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나머지 22명의 명단은 위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명, 국민의힘 소속이 13명으로 확인되었다.
- 이 중 도의원 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총 7명이 있다. 위 표에 바탕에 색이 입혀진 의원들이다.
5) 조례안 발의 유형에 따른 분류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분류에서는 제정 3점, 전부개정 2점, 일부개정 1점으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차등 점수 부과 이유는, 유형별로 의원의 노력과 활동이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제정을 하는 경우 기존에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모두 바꾸는만큼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다. 일부 개정은 조례의 일부만 바꾸는 것이기에 앞의 두 유형만큼의 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이 점수는 유형에 따라 의원의 노력과 열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 조례안 발의 유형에 따른 점수 5점 이상 명단은 아래와 같다.

6) 정책 분야에 따른 분류
- 발의한 조례안이 어느 분야의 사업과 정책을 다루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정책 분야에 따른 분류는 분석 적용 기간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이다.
- 해당 분류 기준은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 명심할 것은, 특정 분야의 조례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게 마련이며, 본 분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 정책 분야 해설

- 정책 분야 기준 분류 결과

- 가장 많은 조례안이 발의된 정책 분야는 ‘행정’으로 총 36건이다.
-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안전’과 ‘복지’, ‘경제’순이었다.
- 가장 적은 분야는 ‘도시’와 ‘건설’ 분야다.

4. 분석 결과에 따른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주장

1)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조례안을 많이 발의해야만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조례안이 남발되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꼭 필요한 조례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발의되어야 논의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입법 발의는 의원의 기본 활동이며 동시에 의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1년 동안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의원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 의원 조례안 미발의 의원 비율인 7%의 두 배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구한다.

2) 비중이 작은 정책분야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 정책 분야별 분류에 따르면 ‘행정’을 제외하면 ‘안전’과 ‘복지’, ‘경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흉악 범죄 사건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춰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년동안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열심히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에 더해, 다소 소홀히 했던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도시와 건설, 주택 분야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분야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3) 겸직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듯, 보수를 받는 겸직을 신고한 의원 중 7명이 1년동안 아무런 입법 발의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조례를 미발의 한 것을 단순히 겸직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의원들이 보수를 받는 겸직 활동에 치중하느라 정작 의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의원들의 충분한 해명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 결국 겸직 활동이 의원 역할을 넘어서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도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끝.

 

2023년 9월 25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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